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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자동차세 2135억원 확정···30일까지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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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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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 세액 2135억원을 확정하고 191만6000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로,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자동차세 납부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과세 기준일 이전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폐차·말소한 경우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해 부과한다.
지난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냈으면 새로 낼 필요가 없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감소세지만 올해 상반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동기(2119억원) 대비 1.86% 증가했다.
올해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낸 차량이 지난해보다 4만6000대 감소한 게 주요인이다.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의 감소는 연납 할인율이 지난해 7%에서 5%로 축소되면서 납세자의 선택이 변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차량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차종에 따라 자동차세 세액은 차등 부과되며, 전기차 등 정액세 부과 차량이 늘면서 올해 자동차세 총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 결제사 앱을 통한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통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낼 수 있다”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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