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은 무조건 뒷자리에?···대법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 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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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15 13:34본문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서울시설공단이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2019년 자폐성 발달장애인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다. A씨는 운전자 옆 보조석에 앉으려 했으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탑승을 거부당했다. ‘발달장애인은 운전석 옆 보조석에 앉지 못하고 보호자와 함께 운전석 대각선 뒷좌석에 앉도록 해야 한다’는 서울시설공단의 규정이 탑승 거부의 근거가 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보조석 탑승 거부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공단에 “보조석 탑승 제한 기준을 개선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애인콜택시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은 장애인콜택시 운행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적정한 조치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열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단 측은 보조석 탑승 제한이 차별이라고 해도 차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최소한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달장애인의 행동 양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보조석 탑승이 무조건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도전적 행동이 발생할 것이라거나 그로 인해 운전에 방해가 돼 사고 발생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일률적·사전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공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서울시설공단이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2019년 자폐성 발달장애인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다. A씨는 운전자 옆 보조석에 앉으려 했으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탑승을 거부당했다. ‘발달장애인은 운전석 옆 보조석에 앉지 못하고 보호자와 함께 운전석 대각선 뒷좌석에 앉도록 해야 한다’는 서울시설공단의 규정이 탑승 거부의 근거가 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보조석 탑승 거부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공단에 “보조석 탑승 제한 기준을 개선하라”는 권고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공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애인콜택시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은 장애인콜택시 운행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적정한 조치라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우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탑승제한기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열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공단 측은 보조석 탑승 제한이 차별이라고 해도 차별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최소한에 그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발달장애인의 행동 양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보조석 탑승이 무조건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도전적 행동이 발생할 것이라거나 그로 인해 운전에 방해가 돼 사고 발생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일률적·사전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공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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