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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어느 부위서 추출해도 불법”···칸나비디올 성분 제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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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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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마초 씨앗(종자), 뿌리, 줄기 등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한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도 불법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공식 금지된 대마초의 꽃·잎을 제외한 부위에서 추출한 마약 성분이 합법인지에 대한 논란이 정리됨에 따라 해당 부위에서 추출한 성분을 포함한 제품 사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CBD 등 대마 주요 성분을 포함한 제품은 추출 부위나 제조 방법과 무관하게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며 소지 및 사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CBD는 대마초에 존재하는 화합물인 ‘칸나비노이드’의 한 종류로 신경세포·면역세포 등에 위치한 수용체(CB1, CB2)를 활성화해 다양한 생화학적 작용을 일으킨다.
대마초에서 추출하는 성분을 둘러싼 논란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를 둘러싼 해석에서 비롯됐다. 해당 조항은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 제외 부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위가 산업적 용도로 사용이 허용됐고, 이를 가공한 제품들은 규제 회색지대에 놓였다. 이를 활용해 일부 업계에서는 “종자, 뿌리, 줄기 등에서 추출한 CBD 성분은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할 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한 CBD, CBN(칸나비놀),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등도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하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의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아 오·남용 위험성이 낮은 부분을 산업 용도로 허용한 것이지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하는 CBD 등의 대마 주요성분까지 ‘대마’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다”며 “소지·섭취 및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불법 판매·광고 모니터링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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